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신청자격
판매대상토지 및 판매방법
| 구 분 |
용 도 |
필지 |
면적(㎡) |
단가(원/㎡) |
예정가격(원) |
판매방법 |
준공여부 |
| 안 산 |
준주거용지 |
1 |
3,306.6 |
925,000 |
3,058,605,000 |
입 찰 |
준 공 |
| 업무시설 |
1 |
6,859.0 |
1,240,000 |
8,505,160,000 |
입 찰 |
미준공 |
| 시 화 |
화물터미널 |
1 |
62,141.8 |
267,217 |
16,605,345,370 |
추 첨 |
미준공 | ※ 화물터미널부지는 분양금액(예정가격) 외에 기본전력시설비 2,145원/㎡(부가세포함)가 부과됨
신청자격 준주거·업무시설용지 : 실수요자 화물터미널용지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 및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가진자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우선순위 1순위 : 6개월 이내 단기납부 신청자 2순위 : 2년 이상 장기분할납부 신청자
판매일정 【준주거·업무시설용지】
| 구 분 |
접 수 |
입 찰 |
계 약 |
| 1순위 |
'05. 6. 8(수) 10시~15시 |
'05. 6. 8(수) 16시~17시 |
'05. 6. 8(수) 17시~ 6. 9(목) 18시 |
| 2순위 |
'05. 6. 9(목) 10시~15시 |
'05. 6. 9(목) 16시~17시 |
'05. 6. 9(목) 17시~ 6.10(금) 18시 | 【화물터미널】 입주신청서 배부 : '05. 5.24(화) ∼ 6. 7(화) 입주신청서 접수 : '05. 6. 1(수) ∼ 6. 7(화) 추첨 및 계약체결
| 구 분 |
추 첨 |
계 약 |
| 1순위 추첨 |
'05. 6. 8(수) 10시 |
'05. 6.13(월) 10시~17시 |
| 2순위 추첨 |
'05. 6. 8(수) 11시 | ※ 추첨·입찰 일정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개별통보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신청시 |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단 화물터미널은 산업단지공단 서식에 의함 ○신청금 납입필증(무통장입금증) 및 신청금 환불용 통장사본 ○도장(인감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의 경우 서명 가능) |
|
| 계약시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무통장입금증(낙찰금의 10%에서 신청금 공제금액) |
| ※ 입찰시에는 신청시 사용한 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분양대금 납부조건 1순위(단기납부)
| 계약금 |
중도금 |
잔 금 |
비 고 |
| 10%(계약체결시) |
40%(3개월이내) |
50%(6개월이내) |
| 2순위(장기분할납부)
| 분 양 금 액 |
대 금 납 부 조 건 |
| 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 |
20억이상 50억 미만 |
10% |
3년6월내 7회 균등납부 |
50억이상 100억 미만 |
10% |
4년내 8회 균등납부 |
100억이상 |
10% |
5년내 10회 균등납부 | ※ 할부이자는 가산하지 않음(무이자할부)
분양신청금 납부 입찰토지(준주거,업무시설) : 응찰금액의 5% 이상의 금액 추첨토지(화물터미널) : 830,300천원(분양가격의 5% 이상의 금액) ※ 신청금 납부계좌
| 구 분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 금 주 |
비 고 |
| 준주거, 업무시설 |
한미은행 |
401-02102-924 |
한국수자원공사 |
|
| 화물터미널 |
기업은행 |
451-003556-01-015 |
한국산업단지공단 |
| ※ 신청금은 공고일로부터 신청접수시까지 납부가 가능함
토지사용시기 분양대금을 완납하거나, 분양대금 완납전에 분양대금의 50%이상을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시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업무시설용지는 기반시설공사가 진행중이며,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양대금 대출 및 선납할인 준주거용지와 업무시설용지의 경우 계약금을 포함해 분양금액의 30% 이상을 납부하신 분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분양대금의 70%까지 대출을 알선해 드립니다. (단, 대출금 상환시까지 토지사용 불가) 분양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소정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축규제사항 건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지역 지구단위계획(도시설계시행지침)이나 건축법, 지자체 조례 등을 따라야 하며, 이들 중 서로 내용이 다른 경우는 규제내용이 강화된 쪽을 따라야 합니다. 건축규제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토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시화국가산업단지내 화물터미널용지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위수탁협약에 의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분양절차를 진행하며, 그 외 토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안산건설단에서 분양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접수는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신청인과 동일해야 하고 변경, 증원, 감원할 수 없습니다. 낙찰(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분양(낙찰)금액의 5%는 공사(공단)에 귀속됩니다. 유찰 및 낙첨된 분의 신청금은 계약체결일 이후 5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로 반환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찰가격이 신청금의 20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응찰은 무효입니다. 분양용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입주계약자(수분양자)가 직접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지역 지구단위계획(도시설계시행지침)이나 건축법, 지자체 조례 등을 따라야 하며, 이들 중 서로 내용이 다른 경우는 규제내용이 강화된 쪽을 따라야 하며, 건축규제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토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에 있어 준주거지역내 허용용도 중 업무시설 및 그 부수용도(단, 오피스텔은 제외)를 허용합니다. 화물터미널용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조성원가로 공급하므로 공용(共用)화물터미널용지로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제한사항을 유의하여 분양신청하여야 합니다. 화물터미널부지의 경우 입주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허위서류 제출 등 입주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된 때 또는 계약기간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주선정을 취소함 화물터미널부지의 입주선정자는 분양(입주)계약 후 지정용도 외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 건설에 착수하지 않는 등 산업집적활성화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사유 발생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와 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안내 |
화물터미널 |
○입주신청서 배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클러스터처 ☎ (031)434-3605 ○인터넷 분양안내(분양안내 및 제서식)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 www.kicox.or.kr - 디지털산업단지 포털사이트 : http://kg.esandan.net |
| 준주거 및 업무시설 |
○한국수자원공사 안산건설단 ☎ (031)412-2844∼5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www.kowaco.or.kr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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