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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경리이야기 2 - 2007 연말정산 주요항목 집중공략(부양가족,신용카드등,의료비)


진작부터 연말정산 글을 쓸려고 했으나, 우리 관할 경산세무서 연말정산교육이 13일(어제) 있어서 교육을 갔다오고 난 후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몇가지 애매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할 겸 해서 미루다가 이제서야 글을 쓴다.

사실 귀찮아서 안 쓰고 있었던 거지만...ㅡㅡ;;

내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는 직원들이 80명 정도 되다보니, 이래저래 문의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 이건 되요? 저건 안되요? 하는 식의 질문들에 경리라는 망토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일일이 대답해줘야 되고 애매한 것들은 내가 직접 손품발품 팔아서 알아봐줘야하다보니 사실 조금 짜증 나는 건 사실이다.

원래는 세무공무원이 다 해야되는데 내가 대신 세무서일을 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사실 4대보험일도 우리 경리들이 그들 공단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게 아닌가?... 뭐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하여간에, 초보경리들이 연말만 되면 골치아픈 일에 직면하게 되는것은 경리의 숙명이다.

벗어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이 거머리 같이 들러붙어서 따라다니는게 연말정산 문의들이다.

회계사사무소에 기장과 원천세를 맡기든, 직접 원천세부분을 처리하든 관계없이 직원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담당 경리 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라고만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다. 괜히 능력없는 경리로 낙인찍히기도 딱 좋은게 바로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에대한 답변이다.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연말정산 문의들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들을 몇가지만 추려서 정리해본다. 물론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지만, 주로 쓰이고 적용하기 애매한 것들만 모아서 원칙을 중심으로 글을 쓴다.

1. 연말정산 꼭 해야되요?

->안해도 된다. 연말정산 안하고 그냥 나라에서 소득세 내라는데로 다 내면 된다. 소득세 한푼이라도 덜 내려면 연말정산 해라.

2. 기본공제(배우자,부양가족공제)에 해당되나요?

->조건 두가지를 다 충족해야 한다. 소득조건과 연령조건 이다. 여기다가 같이 살아야 하는 건 기본이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은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올라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는 호적등본만 제출해도 가능하다.

소득조건과 연령조건 등등은 이런 류의 다른 글에도 많이 적혀 있으니 생략한다. 꼭 답변할 때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를 찍어준다.

  * 반드시 부양가족은 1사람에게만 올라가야 한다.

     형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동생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하면 안된다.

     남편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아내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하면 안된다.

  

  * 소득조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일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700만원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조건 충족

     사업소득일 경우, 총매출-필요경비 = 100만원 이하면 조건 충족 (종합소득신고기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전부 합산해서 계산

     배우자가 1월에 퇴사하여 근로소득은 100만원이나 퇴직금이 100만원이라면 적용안됨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돈벌이를 안해야 함

     일용근로소득자일 경우, 1일 8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어지간해서 연간100만원 안넘음

     농업소득자일 경우, 얼마를 벌었는지 파악이 안되므로 연간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음

     은행이자소득중 분리과세된 이자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음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능, 본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불가능

       -시동생 처제 가능,  제수씨 며느리 사위 불가능 

    

3. 장애인은 나이가 안되도 부양가족 추가공제가 가능한가요? 자녀양육비는 뭐예요?

  장애인이 소득이 연100만원 이하 조건만 되면, 나이조건은 관계가 없다. 기본공제자 소득공제는 못받아도 장애인 추가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말 되겠다. 나이가 25세인 장애인 아들이 한명 있다면,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나이가 18세인 장애인 아들이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100만원+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해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비는 아무나 1명이 받을 수 있다. (6세이하자녀 1인당 100만원)

      - 자녀 1명을 남편쪽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로 올려서 남편이 100만원 소득공제 받고,

         부인이 자녀양육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예기. 몰아서 남편이 둘다 받아도 됨

  *손자손녀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안됨

  *20살 넘은 백수 자식이 10명 있어도 다자녀 추가공제 1명도 못받음(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야 함)

  

4.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본인의 연봉에 3% 이상 사용해야 의료비공제가 시작된다. 3% 이하로 썼으면 의료비 공제는 0원이다. 대신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썼거나 현금영수증으로 의료비를 썼다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혜택을 보면 된다. 가장 애매하게 질문이 많은게 부양가족의 의료비인데,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만이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병원비를 동생이 냈는데 부양가족으로는 형한테 올라 있다면 형이 받는게 원칙이다. 근데 이건 현금 예기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예기가 복잡해진다. 원칙은 무.조.건 명의자를 따라간다는 거다. 

  

  * 직장다니는 동생이 카드로 긁은 어머니 의료비를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내가 못 받음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명의자" 중심이다. 명의자인 그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딴사람 안됨

  * 위에 내용에서 백수인 동생이 카드로 긁었다면? 가능하다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된다.

    물론, 나이가 넘어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다.

  * 현금으로 어머니 병원비 계산은 내가 하고, 소득공제는 돈많이 버는 형이 받아도 됨

     - 현금의위력 되겠다. 누구돈인지 추적이 어렵다. 형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형이 받음

  * 병원비는 내 카드로 긁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린건 형이면, 형도 나도 엄마 의료비 공제 안됨

     - 카드로 쓴 돈은 무.조.건. 명의자를 따라간다.

     - 동생은 어머니가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받음.

     - 형은 자기가 돈을 주지 않았으므로 공제하면 안됨. 동생이 현금 계산 했으면 추적불가로 됨.

5. 신용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소득공제가 되나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명의자가 딱 정해져 있다. 그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맞벌이 부부가 있다면, 남편이 많이 벌고 부인이 적게 번다고 하자. 근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모조리 부인명의로 사용한다면, 남편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하.나.도 못받는다. 차라리 돈 많이 버는 남편명의로 만들어라

  * 가족카드라 해도 자기 이름으로 받은 카드로 쓴 것만 받을 수 있다.

  * 명의는 부인이고, 대금결제계좌는 남편이라면, 명의자를 따라 부인이 받음

  * 맞벌이 남편 헛돈 못쓰게 한다고 남편명의의 카드 다 죽이면 남편이 받는 소득공제는 0원임

  * 맞벌이가 아닐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쓴 카드는 전부 돈 버는 사람에게 몰아주기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는 공제안됨 

     - 같이 사는 (등본에 같이 있는) 형제자매의 교육비, 의료비는 공제가능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같이 살아도 공제 안됨

6. 맞벌이 부부가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은 소득공제 되나요?

  안됨. 계약자는 남편이고 피보험자는 부인일 경우, 맞벌이가 아니면 돈 버는 사람이 받을 수 있으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도 부인도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다르면 둘다 소득공제 안됨.

             

       

대강 이정도 되겠다. 이정도만 해도 어지간한 질문들은 다 답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7. 가짜로 소득공제 넣으면 걸려요?

  간혹, 소득공제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부양가족 공제 시켜달라고 하거나 해서 소득세 줄여달라는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물론 당장 안걸릴 수도 있으나 나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어제, 연말정산 교육에서 담당공무원이 예기하던데,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 연말정산내역들 전부 검증은 못하고, 1년에 1번씩 테마별로 몇년치 몰아서 검증을 한단다. 작년에는 "기부금"을 검증했고, 올해는 "부양가족"을 검증해서 가산세 줄줄이 날려주셨단다. 내년에는 어떤 테마로 검증을 할지는 모르지만, 검증 안했던 몇년치를 몰아서 하기 때문에 다 걸린단다.

그러니, 가짜로 소득공제 해주지도 말고 하지도 마시라...

쉴 때마다 틈틈히 글을 붙여서 썼는데 그래도 분량이 얼마 안되는 것 같다. 이거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뭐.... 별 거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웨딩휴 개념좀 알라 낭만투덜이 칠성사 구상 이사이사올 라스트 나이트 leon 자료실 밤쓰의 메타포 꿈꾸는 꼬마 철학자
2009/01/28 12:01 2009/01/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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