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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탄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
01 선거인명부의 의의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부"를 말함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목적은 선거권자를 미리 확인 · 공증하여 투표시 혼란 · 혼잡을 없애고, 동일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여 투표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



 
선거인명부 등재의 효력은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거인을 확인 · 공증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함. 그러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라 하더라도 수형 중인 범죄자 등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선거권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음
 
02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 작성방법에는 영구명부제와 수시명부제가 있음
- 영구명부제 : 일정한 시기에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그 효력을 지속시켜 그 기간 내에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명부제도로서 정기적으로 명부에 정정·증보를 가하여 영구 비치하는 영구 명부제와 일정한 기간마다 명부를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비치하는 정기 명부제가 있음
- 수시명부제 : 개개의 선거에 대하여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수시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명부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구청장 · 시장 · 읍장 · 면장이 작성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선거일전 19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에 작성함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내거주자중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함
 
03 열 람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3일간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나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열람 및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명부작성권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에 대한 명부작성권자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음
 
04 사본 교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작성권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할 경우 사본작성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교부된 선거인명부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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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11:24 2009/01/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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