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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합명회사-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해산등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하며,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전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은 그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상실하므로,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의 등기가 없더라도 존립기간이 만료된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해산전의 대표사원의 신청에 의한 등기를 수리하여서도 아니될 것이다.
해산한 회사, 즉 청산회사를 대표할 자는 청산인이므로 청산인(대표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표청산인)이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82. 4.13. 등기 제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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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21-5508 / 법무사 도순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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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09:44 2008/12/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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