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무역용어 정리
무역 영어 정리
*품질약정조건
견본매매(Sales by Sample): 당사자간의 매매기준을 견본으로 하여 품질약정
상표매매(Sales by Trademark,Brand): 세계적인 유명상표 등을 이용하여 품질약정
규격매매(Sales by Specification,Description):[중요]선박이나 대형 기계류 등 견본의 제시가 어려운 경우 명세서등에 의해 품질약정하는 방법
*표준품매매 [Sales by Standard): [가장 중요]
1.FAQ(Fair Average Quality)평균중등품질: 주로 곡물이나 과일류등 일정 규격이 없고 견본제시도 곤란할때. 공인기관이 설정한 연도의 평균 등급을 받은 물품을 거래사용
2.GMQ(Good Merchantable Quality)판매적격품질: [목제,냉동어류] 등 외관상 알수없으므로 목적지에서 검사하여 인정될 경우 거래. 매도인이 판매부적격 책임
(고로- 양륙품질조건임)
3.USQ- (Usual Standard Quality)보통표준품질 : 주로 원면거래에 이용되며 공인표준기관에 의하여 표준품이 되는 품질조건으로 주로 [인삼과 오징어]가 있다.
*곡물류 특유의 품질결정조건
매도인이 선적시. 곡물을 품질을 책임지는 조건 (선적품질조건)
Tale Quale (T/Q)
매도인이 양륙시까지 품질을 책임지는 조건 (양륙품질조건)
Rye Term (R/T)
기본적으로 선적품질조건인 T/Q이나 매도인이 운송중의 해수(SEA WATER)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는 복합된 조건 (Sea Damage) (S/D) 라 한다.
*자주 나오는 규격 (반드시 암기. 자세히 보면 *12라는 규칙이 있다)
1Dozen=12pcs , 1Gross= 12Dozen=144pcs , Small Gross=10Dozen=120pcs
Great Gross=12Gross=144Donze=1728pcs
*중량 단위 (자주 출제)
L/T (Long Ton) - 2240Lbs <long이니깐 젤 길다~(영국)>- 영국은 축구를 잘한다
M/T (Metric Ton) - 2204Lbs <M은 medium이니깐 가운데~(프랑스)-프랑스축구2등~
S/T (Short Ton) - 2000Lbs <short이니깐 3등~ (미국) - 영국,프랑스보다 축구 떨어짐.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 L/G)
근거리 수입시,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입수하기 이전에 이미 선박이 항구에 입항한 경우, 수입상이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의 원본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선박회사는 수입상에게 화물을 인도할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수입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과 연대책임을 지는 보증서( 이를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추후 선화증권 원본이 도착할 경우에 즉시 이를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게 된다. 일단 l/g가 발행되면 추후에 내도 된 선적서류의 하자 등을 이유로 매입은행에 지급을 거절할수 없음에 유의! <근거리 무역에 자주 사용>
*수입화물 대도 (Trust Receipt : T/R)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수입화물에 대한 소유권은 은행이 갖되 이를 수입통관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할수 있도록 수입상에게 일종의 신용을 공여 (즉 대출행위 ) 하는 방식을 수입화물 대도라고 함.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와 차이 비교.
연계무역 - 동일한 거래의 당사자간에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산업협력이 있음.
*구상무역에 관한 3가지 신용장
1.동시개설신용장 (Back to Back L/C)
거래 상대방이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은 신용장.
2.기탁신용장 (Escrow L/C)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시 신용장의 대금을 수출자인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 금액을 별도의 수익자 명의의 계정 (Escrow Account) 에 예치하였다가, 금액을 수익자가 자신에게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의 결제대금으로만 사용한다는 최초의 신용장상에 있는 신용장.
3.토마스 신용장(Tomas L/C)
매매의 양 당사자간에 수출입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방이 먼저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상대는 추후에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기 개설된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단서조건이 있는 신용장.
부두수취증 (Dock Receipt : D/R)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화물 수취증으로 이를 근거로 선화증권이 발행되며, 재래선의 경우 본선수취증(M/P)에 상응하는 서류.
ETD 출방예정일 (Expected Time of Departure)
ETA 도착예정일 (Expected Time of Arrival)
< departure 과 arrival 비교하면 쉽게 답나온다>
[*전자무역이론]
Yellow Page -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전화번호부 데이타베이스. (미국의 대포적인 전화번호부 사이트는 Bigyellow)
무어의 법칙 - 컴퓨터칩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지만 칩의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길더의 법칙- 가장 비싼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가장 값싼 자원을 마구 쓰는것이 최고다. 라고 말한 학자. 6개월정도마다 2배씩 빨라진다.
멧카프의 법칙 - 네트워크의 가치는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황의 법칙 - 반도체 집적체는 1년에 2배씩 증가하며 그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모바일 기기와 디지털 가전 등 이른바 비PC라고 주장한 것.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3년동안 보관할 의무.
공인전자문서보관소(Repositiory) - 이미 생선된 문서의 유통성을 보장함으로써 반복업무를 생략하고 문서의 신뢰성 확보.
compliance Engine - Trade card 에서 구현하는 시스템의 운영요소.
전자결제의 방법중에 아래 3가지.
Eleanor payment - 아이덴트러스트를 설립한 세계 주요 은행들이 B2B Payment를 위해 고안한 전자결제시스템 . 은행간 거래
Cryptography[중요] - 대칭키 또는 비밀키를 통하여 제3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암호문을 판독할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한 암호화기술
e-Procurement - 전자구매시스템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자[영어 용어 빈출] (insurer, assurer, underwriter)
우리나라는 법인체만 인정하지만 외국의 경우. 로이드같은 개인보험업자(underwriter) 도 있다.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음.
( 왜냐. 아직 20대 초중후반들은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는 친구들도 많다..)
피보험자 (assured , insured)
피보험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보험대리상 (insurance agent)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매개하는 자를 말하며,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대리 또는 중개한다는 점에서 보험중개인과 다르다.
< 보통의 우리나라 보험아줌마를 생각. 한번 관리하면 철저하게 한다>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
불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 체결을 중개. 특정한 보험자에 종속하지 않는다. 보험승낙서 발행(Cover Note).
*보험금의 용어이해
보험가액(insurable value) - 피보험이익을 경제적으로 평가한 금액.
보험금액(insurance amount) - 실제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손해발생시 손해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이며 당사자간에 정해진 금액으로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보험금액의 최저액은 CIF또는 CIP의 가격에 110% 가산한 금액
보험료(Premium)-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
지급보증 대리점 - 대리점 계약의 한 형태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본인(princepal) 인 매도인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의 대리점 계약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본인의 매도인은 대리인에게 통상의 수수료(commission)이외에 별도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지급보증 수수료(Del credere commission) 이라 한다.
신용조회 -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이른바 3C 로써
Character (Market cliam예방) , 해당업체의 재무 및 자산형태에 대금지불능력을 의미하는 capital , 해당업체의 전반적인 경영 능력을 의미하는 capacity가 있음.
영사송장 과 세관송장
상업송장(Invoice) 과 대비되는 공용송장이 있는바, 이에는 수입국 세관당국에 과세가격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입자가 수입 통관시 수입국 세관에 지출하는 세관송장(customs invoice)과 수입상의 외화도피와 관세포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 주재 수입국 영사의 확인을 받도록 한 영사송장(consular invoice)가 있음.
*관세
종가세(Ad Valorem Duty) 와 종량세 (Specific Duty)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 수량을 표준으로 하는것을 종량세라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종가세이다.
상계관세 (compensation Duty)
수출물품에 대하여 장려금이나 각종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이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 정부 당국이 부과하는 관세 <보조금,장려금은 무조건 상계관세>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관세상의 해택을 제공하는 선진국을 공여국, 해택을 제공받는 개도국을 수혜국이라 한다.
살물, bulk cargo-
곡물, 철광석, 목재 등 무 포장 상태의 운송 화물
장척화물(bulky cargo)-
부피가 크거나 길어서 운임이 할증되는 화물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C/O)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생산되었거나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출국의 상공회의소나 수입국 영사에서 발행.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인 증명서와 일반특혜 관세용 원산지 증명서가 있음.
착화통지처 (Notify Party)
선화증권상에 수입항에 적화가 도착시 운송인이 이의 내도를 알리게 되는 상대방으로 보통 수입상이나 수입상의 대리인이 관세사가 기록되며, 신용장 상에는 일반적으로 Notify Accountee 로 기억되어 수입상이 착화통지처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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