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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품목별 하자보증기간

품목별 하자보증기간


품목별 하자 보증기간
하자보증 기간이란?
내가 이사온 후 몇 년이 아니라 준공 등기일 기준
- 즉 준공후 몇 년이란 것이므로 이행하자 증권상에는 이보다 날짜가 더 당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권을 발부 받아 구청에 접수해야 준공허가가 나고, 준공허가가 나야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간 1년 품목
준공 등기일이 2001년 5월 1일이면 2001년 5월 1일부터 2002년 4월 30일 까지 입주민은 보수를 요구 할 수 있고, 건축주는 보수해 줄 책임이 있는 품목들로서 씽크대, 도배, 조명설비, 문짝, 창문틀, 세면대, 변기, 장판, 보온공사, 타일, 미장, 수장목공사, 정화조, 마감칠공사, 토공사, 잔디 등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 건축주에 대하여 보수를 요구했음에도 미루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2년 4월 30일 까지 소인이 찍힌 내용증명 우편
을 보낸 근거가 있으면 보증기간이 지나더라도 2년간 더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5월 1일 등기된 주택 B01호에 사는 「홍길동」씨 집 변기가 균열 및 누수되어 건축주에 보수를 요구 했으나, 보수해주지 않아 2002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주에 고쳐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면, 「홍길동」씨는 2004년 5월 1일까지 건축주에 요구 할 수 있으며, 건축주 또한 그때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전화 또는 말로만 요구하게 되면 근거가 없으므로 곤란한 경우가 생기며 보증기간이 지난 2년후 즉, 2006년 5월 2일이후 1년에 해당하는 증권상의 하자 보증금은 건축주에 자동으로 되돌아가며 2년 경과전에 건축주가 찾으려면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돈을 찾으려고 동의 얻으러 오는 건축주는 드물 것입니다.
보증기간 2년 품목
준공등기일이 2001년 5월1일이면 2001년 5월1일부터 2003년 5월1일까지 입주민은 요구 할 수 있고, 건축주는 보수해줄 책임이 있는 품목들로서 석축, 옹벽, 배수ㆍ통기설비공사, 포장, 옥내외 설비공사, 배관설비, 급수설비, 온수공급설비, 통신설비, TV공청설비, 전기 배선, 덕트 설비, 가스설비등이 해당됩니다.
보증기간 3년 품목
지정 및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구조용 철골, 구조체, 바탕재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이며 중요한 것은 보증기간내에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면, 그 하자 발생 사실을 건축주에게 내용증명우편 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축주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들고 나오면, 보수받을 권리 요구와 보험금도 찾기가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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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12:17 2010/03/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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