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통지후 권리관계 _ 한국부동산경매정보
배당기일통지후 권리관계 _ <한국부동산경매정보>
상담사님, 안녕하세요.
본건은 대법원사이트를 보면 잔금납부후 2009.9.28에
임차인 27명에 대해 배당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1. 2009.9.28 이후에 임차인이 배당요구철회 가능한지요
2. 배당기일통지를 받은자중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는지요
( 즉, 보증금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낙찰자에게 요구할수있는지요.
전액배당받지 못했으니 보증금전액 수령시까지 집을 비워줄수없다고 버틸수있는지요)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배당기일통지후 권리관계] 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2009.9.28 이후에 임차인이 배당요구철회 가능한지요
-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배당철회(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당기일 통지서는 잔금을 납부한 후 배당기일에 대한 안내를 하는 통지서입니다.
2. 배당기일통지를 받은자중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는지요
( 즉, 보증금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낙찰자에게 요구할수있는지요.
전액배당받지 못했으니 보증금전액 수령시까지 집을 비워줄수없다고 버틸수있는지요)
- 맞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낙찰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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