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빌


주택담보노후 연금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07년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 3)

  개  정  취  지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고령자의 복지 차원에서 역모기지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

※역모기지 상품 가입요건 : ①65세이상, ②1세대 1주택, ③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신설)

 ※ 역모기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형

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 주택담보 노후연금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고령자의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대상자

      -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 소득공제방법: 연금소득에서 공제

      - 과세표준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 노후 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포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7.1.1. 이후 발생하는 이자상당액부터 적용
 


금호이벤트 애번리 103번지 포시즌 빌리지 다꾸 스티커 이 세상을 내세상으로 동신 스크류 블루몽 ┣ 최강 S라인 ★ elli 공부방 미니하우스
2009/10/19 14:53 2009/10/19 14:53
top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