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 연금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07년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 3)
● 개 정 취 지
▶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고령자의 복지 차원에서 역모기지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
※역모기지 상품 가입요건 : ①65세이상, ②1세대 1주택, ③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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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역모기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형 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
○ 주택담보 노후연금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고령자의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대상자 -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 소득공제방법: 연금소득에서 공제 - 과세표준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 노후 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포함) |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이자상당액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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