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장애등급이 가능한건지궁금해여..
[문](2007-01-25 00:10 작성)
제가 10년전쯤에 척추측만증 판정을 받고 수술했거든여.. 큰수술이였고여
척추가 한바퀴돌면서 옆으로휘어져있었다고 (그당시 의사샘말) 했어여
수술후 완전히 다 핀건아니고 10도정도 각도는 남아있고 그당시엔 50도 가까이 휘어있었는데..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고요.. 척추에 긴 쇠두개를 대고 나사못 4~5개정도 나사못으로 박아났어여.. 덕분에 등이 구부릴수없고 보통사람들처럼 활처럼 안구부러지고 그냥 일자입니다..유연성이 제로인셈이져.. 다른사람보다 허리도 자주아프고 오래 앉아 있는거나 오래 서있으면 고통이 ..있긴하져
그런데 저도 장애 등급을 받을수있나여?
동사무소 가서 장애 등급받는거여.. 그게 국가 장애 모그런건가여?
이런수술이 척추고정술인가여?
동사무소 장애등급은 어떤혜택이 있는건지
정형외과가서 물어봤는데 장애등급받는건 어려울거 같다고 하던데 수술한 병원은 멀고 오래되서 안가보고 가까운 병원가서 물었더니 성의 없더라구여
엑스레이 찍음 온통 쇠뿐인데 저같은 경우는 장애등급 못받나여?
장애인 등록하는것도 뭐 여러종류가 있나여?
[답](2007-01-25 10:16 작성)
안녕하세요...?
전, 산재처리 일을 하기에 다친분들(산재..교통사고 등등..) 상담을 많이 상담 해 드리곤 합니다.
님의 경우 국가 장애등급(1급부터6급까지 있슴)에 대한 질문인데, 이 국가장애등급을 흔히들 동사무서 장애등급이라고도 말하더군요.
국가장애등이 가능한지는 좀더 확인을 해야만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님의 글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래 사항은 국가장애등급에 대한 규정입니다.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다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과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한다.
척추의 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Goniometer) 또는 경사측정기(Inclinometer)로 측정하며,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그 정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굴곡 |
신전 |
좌굴 |
우굴 |
좌회전 |
우회전 |
계 |
|
경추부 |
45 |
45 |
45 |
45 |
80 |
80 |
340 |
|
흉·요추부 |
90 |
30 |
30 |
30 |
30 |
30 |
240 |
경추와 흉·요추부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변형등의 장애에 대한 사항은 생략했습니다.
님,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쪽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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