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상담사는 한국선물거래소(KOSPI200 선물 및 옵션, 개별주식옵션, 국채선물, 미달러선물, CD금리선물, 금선물, 코스닥50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와 해외선물거래에 대하여 고객을 상대로 영업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2004년 1월 1일부터 KOSPI200선물 및 옵션 등이 선물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선물업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수험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파생상품 전문인력 시험인 한국선물협회의 선물거래상담사 시험과 한국증권업 협회의 1종투자상담사 시험을 통합하여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시험으로 공동주관하기로 하였다.
제 3회 선물거래 상담사 자격시험 : 2006년 6월 11일(일) 제 4회 선물거래 상담사 자격시험 : 2006년 12월 3일(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부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공고
기타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원서접수관련 사항 등 상세한 시험시해 방법은 기존의 양 기관 시행기준을 반영한 통합시험관리규정 제정 후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