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담보물권
1) 당사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민법상 유치권ㆍ법정질권ㆍ법정저당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2) 이와 달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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