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사유발생일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과 같이 그 지급의 대상이 되는 월이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사유발생일전 1년간의 총액을 기준으로 비율산정하여 산정사유발생일전 3월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2년이상(회계년도 단위의 경우에는 1년이상도 해당될 수 있음) 재직 후 퇴직하는 자의 경우 연차수당이 2종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사유는 평균임금이 산정사유발생일 전 3월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에서 기인합니다.
즉, 2006.10.12일까지 근로를 행하고 퇴직한 자의 경우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2006.10.13일이 되며,
민법상 기산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월단위 임금의 경우 2006. 8.13 ~ 2006.10.12, 상여금 등의 경우 2005.10.13 ~ 2006.10.12일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내역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6.10.12일 고용관계 종료일 이후 2006.10.13일에야 미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연차수당과 2005.10.13 ~ 2006.10.12일 기간중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연차수당의 두 종류가 있게 되는데... 2006.10.13일에야 수당으로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결국 지급의무는 발생되나, 평균임금산정대상 기간중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2005.10.13 ~ 2006.10.12일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연차수당만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님의 사업장의 경우 질문내용으로 볼 때,
매년 7.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연차휴가일수의 부여 및 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내용의 오류인지는 모르겠으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휴가권을 박탈했기 때문이죠...
주40시간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가정하에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 중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휴가권을 부여하여 다음연도 중 그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1년의 기간동안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등의 세부내역 등이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상으로만 기재한 것입니다.)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경우 (물론, 7. 1일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월단위로 만근시 1일씩 부여되나, 기준일 또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법률이 정한 연차휴가일수와 상계되는 즉, 미리 부여받은 연차휴가권으로 인정되므로,
예시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2005.10. 1 ~ 2006. 6.30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의 8할이상 출근을 가정할 때 2006. 7. 1일자로 15개의 연차휴가 발생을 기준으로 한 일할산정에 따른 휴가일수 12일 (15일 × ( 9개월 ÷ 12개월) = 11.25일 | 반차등의 제도가 있을 경우는 11.5일) 을 기본 부여받게 되며,
2005.10. 1 ~ 2006. 6.30 기간 중 1년미만 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받았을 경우 사용일수를 위의 12개에서 차감한 휴가일수를
2006. 7. 1 ~ 2007. 6.30일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이 휴가일수 외에도 2006. 7. 1 ~ 2006. 9.30일 기간 또한 1년 미만의 기간이기에 매월의 만근을 전제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여, 결국 퇴직일인 2006.10.12일 기준으로 총 15일(회계연도에 따른 기본발생 12일 + 1년미만 휴가발생 3일)의 휴가일수가 발생된 상태가 됩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으로 2006.10.13일에야 15일중 사용분을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은 없게 됩니다.
즉, 2006. 7. 1일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아직 발생하지도 아니한 수당을 휴가권을 박탈하면서 지급한 내역이 되므로 평균임금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해당 근로자의 연차수당 발생일은 2006.10.13(퇴직하였기에)이며, 재직을 계속하였다면 2007. 7. 1일이 될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사유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시 평균임금산정대상에도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즉, 대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연차수당 항목이든 기타수당 항목이든 표기할 수 없습니다.
3.
마찬가지 사유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이후에 수당화 되는 건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미만 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권은 현재 주40시간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해당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은 2006. 7. 1일이후 100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용, 1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례적용승인신청에 의해 임의적용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아닌 월차휴가만 있겠죠..
4.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또한 이미 근로기준법상의 휴가권 박탈 문제와 결부되어 있군요...ㅜㅜ
2006.10.31일 퇴직한 자의 평균임금 산정대상 연차수당은
2004. 7. 1 ~ 2005. 6.30일의 출근결과에 따라 2005. 7. 1 ~ 2006. 6.30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되지 않아
2006. 7. 1일 지급된 연차수당만이 대상이 됩니다.
님의 회사는 2004. 7. 1 ~ 2005. 6.30일의 출근결과에 따라 2005. 7. 1일 수당으로 지급하셨기에... 실질적으로는 2005. 7. 1일 지급한 수당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급당시의 통상임금과 실제 지급사유 발생시의 통상임금의 차이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2002.10. 1일 입사자의 경우 2003. 7. 1일부로 일할산정된 휴가권①이 발생되고
2004. 7. 1일부로 휴가권①중 미사용 수당 발생 + 2003. 7. 1 ~ 2004. 6.30 출근율에 따른 새로운 휴가권② 발생
2005. 7. 1일부로 휴가권②중 미사용 수당 발생 + 2004. 7. 1 ~ 2005. 6.30 출근율에 따른 새로운 휴가권③ 발생
2006. 7. 1일부로 휴가권③중 미사용 수당 발생 + 2005. 7. 1 ~ 2005. 6.30 출근율에 따른 새로운 휴가권④ 발생
2006.10.31 퇴직
2006.11. 1일부로 휴가권 ④중 미사용 수당 발생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산정대상은 2006. 7. 1일 휴가권③중 미사용 수당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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