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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세법 - 양도소득세


기고

2008년 개정세법 -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김  만  호성북세무서장                         

 

산정방식 개선
올해부터 3년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높아져 최고 15%를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10%를 공제하고, 4년 이상부터는 보유년 수에 3%을 곱해 계산한 율을 최고 45%를 한도로 계산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2008년 세법이 개정됐다.


개정 이유로는 종전 보유구간 단위별로 공제율이 동일한 경우에 발생하던 자산처분 지연문제를 해소하고, 매물공급을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기본최고세율 36%를 적용 받는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5.4%의 양도소득세가 절감될 전망이다.

 

 

 

국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올해부터 국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도록 개정됐다. 국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1년 미만 보유시 100분의 50, 2년 미만 보유시 100분의 40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여 왔으나, 올해부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100분의 9부터 100분의 36까지의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과는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은 계속 배제된다.


개정 이유는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내 부동산과 달리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단기양도에 대해 중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보유기간           개정 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정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이상 5년 미만                      10%                                           3년 보유 10%
5년이상 10년 미만                    15%                                            4년 이상 보유 한 경우:
10년이상 15년 미만     30% (15년 이상 1세대 1주택 45%)               보유년수  x 3%(45%한도)

 

 

http://blog.daum.net/tomkim1123

 


웨딩휴 개념좀 알라 낭만투덜이 칠성사 구상 이사이사올 라스트 나이트 leon 자료실 밤쓰의 메타포 꿈꾸는 꼬마 철학자
2008/08/31 11:04 2008/08/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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