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어깨띠 질의사례
현수막․어깨띠 질의사례
○ 어깨띠에 마이크 폰 부착 가능 여부 --> 불가함(확성장치 사용금지 위반)
○ 어깨띠 제작시 후보자 성명 등을 전자발광소재로 표시 작성 가능 여부 --> 무방함
○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로 제작․사용 가능 여부 --> 어깨띠 규격 범위 이내라면 무방함
○ 동마다 1개씩 설치하는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내용을 달리하여 게시할 수 있는지 --> 무방함
○ 동마다 1개씩 설치하는 현수막을 같은 사이즈의 천 2개를 양면으로 붙여 양쪽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경우 1개의 현수막으로 볼 수 있는지 --> 규격에 맞는 천 2매를 겹으로 완전하게 누비어 양면에 동일하게 후보자의 기호․성명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을 때에는 1매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임
○ 선거기간중 동별 현수막을 고정하지 않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지 --> 현수막은 법정수량의 범위안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것이라면 장소를 옮겨 게시할 수 있음.
☞ 다만,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게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게시한 채로 이동할 수는 없음
○ 동별 현수막에 형광․전광에 의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 동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애드벌룬 ․네온사인․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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